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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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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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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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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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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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지만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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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자격정지 처분권자는 시·도지사이고 6월 한도 내에서 2분의 1 가중·감경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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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제36조①. -
②O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별표 3(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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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별표 3(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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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제36조①(6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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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지만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시행규칙 제22조②.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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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