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22조의3(장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3(장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의3(장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사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장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2. 정보 보안 및 재해복구 등에 관한 사항

3. 장사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