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임대료 등)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임대료와 수수료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장사법제28조의2 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다음 조 제20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