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9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임대료 등)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임대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임대료 등)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임대료와 수수료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