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9(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법 제29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장사법제29조의3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장사법제29조의3 장례지도사 교육… 위임이 법령제20조의10 장례지도사 교육…이 법령제26조 규제의 재검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의8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다음 조 제20조의10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