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5.8>
1. 자본금의 보유 상황
2. 사무실의 보유 상황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보유 상황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요건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등록사업자의 상호ㆍ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등록 연월일
3. 등록번호
4. 자본금
5. 주된 영업소(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등의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
②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 등록신청서를 심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7.5.8, 2020.12.3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다. 다만, 심사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보완 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의 보완 또는 재심사를 요구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시ㆍ도지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④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의 심사 결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