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
제13조(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⑤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 상속신고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⑥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상호와 성명

2. 상속신고 수리의 연월일

3. 상속되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