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
제5조(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 등록신청서를 심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7.5.8, 2020.12.3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다. 다만, 심사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보완 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의 보완 또는 재심사를 요구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시ㆍ도지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④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의 심사 결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