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
제25조(규제의 재검토)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규제의 재검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1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9. 26. 시행분 → 2026. 3. 1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54어절

삭제추가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제20조 각및 호의별표 사항에1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1월 날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8.11>
1. 삭제<2023.7.10>
2. 삭제<2023.7.10>
3.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교육기관의 지정요건
4. 제20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3. 1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543@2026-03-12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