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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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규제의 재검토)
2단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칙제20조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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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6. 시행분 → 2026. 3. 1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54어절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제20조 각및 호의별표 사항에1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1월 날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8.11>
1. 삭제<2023.7.10>
2. 삭제<2023.7.10>
3.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교육기관의 지정요건
4. 제20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
1. 삭제<2023.7.10>
2. 삭제<2023.7.10>
3.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교육기관의 지정요건
4. 제20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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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8.11>
1. 삭제<2023.7.10>
2. 삭제<2023.7.10>
3.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교육기관의 지정요건
4. 제20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