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4조(수수료)
2단 1
① 법 제33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 등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부동산개발업법제33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7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