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전문인력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

2. 교육비용 산출 근거

3. 교수요원 확보 현황

4. 강의장 및 그 밖의 시설의 현황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