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조(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제2장 공인중개사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장 공인중개사

제3조(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2026-06-01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10, 2013.3.23, 201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