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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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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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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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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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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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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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정행위자는 시험 무효·처분일부터 5년 응시 정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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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미리 거쳐야 한다.시행령 제3조. -
②X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시행규칙 제3조②. -
③X
국토교통부장관은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제5조②. -
④O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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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매년 2월 말일까지 일간신문·관보·방송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시행령 제7조②.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공인중개사
④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5. 19.]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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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⑤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