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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제35회 (2024) 1번 #1439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
  2. 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3. 3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4. 4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시행령 제3조).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국토교통부 소속으로 한다.
    제2조의2①.
  2. ②X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해당한다.
    제2조의2① 4호.
  3. ③X
    위원회 위원장은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시행령 제1조의3.
  4. ④X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시·도지사가 따라야 하는 것은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이다.
    제2조의2③.
  5. ⑤O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시행령 제3조.
해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① 위원회는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한다.

②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