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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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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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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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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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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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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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시행령 제3조).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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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국토교통부 소속으로 한다.제2조의2①. -
②X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해당한다.제2조의2① 4호. -
③X
위원회 위원장은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시행령 제1조의3. -
④X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시·도지사가 따라야 하는 것은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이다.제2조의2③. -
⑤O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시행령 제3조.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① 위원회는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한다. ②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