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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제23회 (2012) 16번 수정 반영 #886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사후의결을 거쳐야 한다.
ㄷ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1
    ㄱ, ㄴ
  2. 2
    ㄱ, ㄷ
    정답
  3. 3
    ㄴ, ㄷ
  4. 4
    ㄷ, ㄹ
  5. 5
    ㄱ,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정책심의위원회의 시험 관련 심의에 시·도지사는 따라야 하고(제2조의2③), 부득이하면 의결로 당해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시행령 제7조①)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조의2③.
  2. ㄴX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사후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전 의결(시행령 제3조).
  3. ㄷO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시행령 제7조① 단서.
  4. ㄹX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한다(제5조②).
  5. ②정답
    ㄱ, ㄷ
    ㄱ·ㄷ.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제4조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로 바뀐 현행 명칭으로 고침(정답 ② 유지)
  • ㄱ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사후의결을 거쳐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사후의결을 거쳐야 한다.
  • ㄷ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공인중개사

② ㄱ, ㄷ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②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제1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3조(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7. 28.>

[제목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조(자격시험) ①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4. 1. 28.>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험의 시행ㆍ공고) ①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③시험시행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 후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조(자격증의 교부 등) ①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

판례

 

3

솔루션

② ㄱ, ㄷ

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ㄹ. 시ㆍ도지사는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