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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12118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2. 2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시험을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3. 3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정답
  4. 4
    시험시행기관장이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5. 5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되,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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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정행위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제4조의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②.
  2. ②O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시험을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시행령 제3조.
  3. ③X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시행일부터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4조의3.
  4. ④O
    시험시행기관장이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의3 후문.
  5. ⑤O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되,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령 제7조①.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공인중개사

③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5. 19.]

2

판례

 

3

솔루션

③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