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1조의4(협회의 공익활동 의무)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41조의4(협회의 공익활동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