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3(윤리규정)① 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여야 한다.② 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공인중개사법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의 설립 이전 조제41조의2총회 다음 조 제41조의4협회의 공익활동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