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1조의4(협회의 공익활동 의무)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41조의4(협회의 공익활동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인중개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협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