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1조의2(총회)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41조의2(총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인중개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제정과 변경

2. 예산과 결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의결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될 경우에는 정관 변경이나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