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1조의3(윤리규정)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41조의3(윤리규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인중개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