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간판의 철거)제3장 중개업 등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장 중개업 등

제21조의2(간판의 철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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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간판의 철거)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4. 12.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