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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5회 (2014) 11번 #844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된 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ㄴ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ㄹ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1. 1
    ㄱ, ㄴ
  2. 2
    ㄷ, ㄹ
  3. 3
    ㄱ, ㄴ, ㄹ
  4. 4
    ㄱ, ㄷ, ㄹ
    정답
  5.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간판 철거 사유는 이전신고·폐업신고·등록취소의 3가지다(제21조의2①).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된 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제21조의2① 2호.
  2. ㄴX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휴업은 철거 사유가 아니다.
  3. ㄷO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제21조의2① 3호.
  4. ㄹO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제21조의2① 1호.
  5. ④정답
    ㄱ, ㄷ, ㄹ
    ㄱ·ㄷ·ㄹ.
해설

④ ㄱ, ㄷ, ㄹ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1조의2(간판의 철거)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본조신설 2013. 6. 4.]

2

판례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