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된 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ㄴ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ㄹ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
1
ㄱ, ㄴ
-
2
ㄷ, ㄹ
-
3
ㄱ, ㄴ, ㄹ
-
4
ㄱ, ㄷ, ㄹ정답
-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간판 철거 사유는 이전신고·폐업신고·등록취소의 3가지다(제21조의2①).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된 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O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제21조의2① 2호.
-
ㄴX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휴업은 철거 사유가 아니다.
-
ㄷO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제21조의2① 3호.
-
ㄹO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제21조의2① 1호.
-
④정답
ㄱ, ㄷ, ㄹㄱ·ㄷ·ㄹ.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휴업·폐업·이전 숫자
④ ㄱ,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1조의2(간판의 철거)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본조신설 2013. 6. 4.] |
2 | 판례 |
|
3 | 솔루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