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2505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광고를 함에 있어서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에 처한다.
  2.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3. 3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정답
  4. 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고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등록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5. 5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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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전신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광고를 함에 있어서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에 처한다.
    제18조의2①·제51조.
  2. ②O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18조의2③·제49조① 6호의2.
  3. ③X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10일 이내에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제21조의2① 1호.
  4. ④O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고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등록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21조의2②.
  5. ⑤O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제21조의2① 2호.
해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1조의2(간판의 철거)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본조신설 2013. 6. 4.]

2

판례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