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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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광고를 함에 있어서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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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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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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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고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등록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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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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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전신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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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광고를 함에 있어서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에 처한다.제18조의2①·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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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제18조의2③·제49조① 6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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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10일 이내에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제21조의2① 1호. -
④O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고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등록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제21조의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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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제21조의2① 2호.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1조의2(간판의 철거)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본조신설 2013. 6. 4.]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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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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