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2506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1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있다.
  2. 2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도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지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3. 3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면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4.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별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5. 5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종별이 달라도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고,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 사유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X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있다될 수 없다.
    제12조②.
  2. ②X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도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지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둘 수 없다.
    제13조③.
  3. ③X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제외)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면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제14조②·부칙 제6조.
  4. ④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별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⑥.
  5. ⑤X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간판 철거 의무가 없다(이전ㆍ폐업신고ㆍ등록취소의 경우에만 철거한다).
    제21조의2①.
해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별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⑥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제21조의2(간판의 철거)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본조신설 2013. 6. 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1. 30.] [법률 제7638호, 2005. 7. 29., 전부개정]

6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②법률 제5957호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공인중개사와 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업무를 할 수 없다.

2

판례

 

3

솔루션

① 이중소속은 예외 없이 금지된다.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중개인은 경매ㆍ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및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없다.

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간판의 철거의무가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