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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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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도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지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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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면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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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별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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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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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있다될 수 없다.제12조②. -
②X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도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지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둘 수 없다.제13조③. -
③X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제외)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면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제14조②·부칙 제6조. -
④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별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제13조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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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간판 철거 의무가 없다(이전ㆍ폐업신고ㆍ등록취소의 경우에만 철거한다).제21조의2①.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별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⑥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제21조의2(간판의 철거)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본조신설 2013. 6. 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1. 30.] [법률 제7638호, 2005. 7. 29., 전부개정] 6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②법률 제5957호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공인중개사와 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업무를 할 수 없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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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이중소속은 예외 없이 금지된다.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중개인은 경매ㆍ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및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없다. 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간판의 철거의무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