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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2회 (2021) 18번 #1380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ㄴ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ㄹ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1. 1
    ㄹ
  2. 2
    ㄱ, ㄷ
  3. 3
    ㄴ, ㄷ
  4. 4
    ㄱ, ㄴ, ㄷ
    정답
  5.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간판 철거 사유는 이전신고·폐업신고·등록취소이고 휴업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O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제21조의2① 1호.
  2. ㄴO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제21조의2① 2호.
  3. ㄷO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제21조의2① 3호.
  4. ㄹX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휴업은 철거 사유가 아니다.
  5. ④정답
    ㄱ, ㄴ, ㄷ
    ㄱ·ㄴ·ㄷ.
해설

④ ㄱ, ㄴ, ㄷ​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ㄱ.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ㄴ.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솔루션 

ㄹ.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