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ㄴ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ㄹ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
1
ㄹ
-
2
ㄱ, ㄷ
-
3
ㄴ, ㄷ
-
4
ㄱ, ㄴ, ㄷ정답
-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간판 철거 사유는 이전신고·폐업신고·등록취소이고 휴업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ㄱO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제21조의2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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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제21조의2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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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제21조의2① 3호.
-
ㄹX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휴업은 철거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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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ㄱ, ㄴ, ㄷㄱ·ㄴ·ㄷ.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휴업·폐업·이전 숫자
④ ㄱ,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
2 | 판례 | ㄱ.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ㄴ.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3 | 솔루션 | ㄹ.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