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16조(인장의 등록)제3장 중개업 등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장 중개업 등

제16조(인장의 등록)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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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인장의 등록)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0.6.9>

②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6.9>

2024. 12.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