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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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에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라면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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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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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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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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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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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록인장 변경은 7일 이내에 등록한다(시행규칙 제9조②).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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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에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라면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업무개시 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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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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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9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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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시행규칙 제9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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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시행규칙 제9조②.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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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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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⑤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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