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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1회 (2010) 16번 #9262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등록할 인장은 원칙적으로 가로·세로 각각 10㎜ 이상 40㎜ 이내인 인장이어야 한다.
    정답
  2. 2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3. 3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4. 4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신고는 당해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5. 5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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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록 인장은 가로·세로 7mm 이상 30mm 이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등록할 인장은 원칙적으로 가로·세로 각각 10㎜ 이상 40㎜ 이내7㎜ 이상 30㎜ 이내인 인장이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9조③.
  2. ②O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제16조②.
  3. ③O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9조③.
  4. ④O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신고는 당해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9조①.
  5. ⑤O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9조②.
해설

① 등록할 인장은 원칙적으로 가로·세로 각각 10㎜ 이상 40㎜ 이내인 인장이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6조(인장의 등록)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제9조(인장등록 등)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2016.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2016. 12. 3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인 인장이어야 하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제35조제3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4., 2009. 12. 31., 2014. 7. 29., 2016. 12. 30.>

④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개정 2009. 7. 14., 2009. 12. 31., 2014. 7. 29.>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장의 등록은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0. 6. 30.>

⑥ 제1항에 따른 인장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신설 2010. 6. 30.>

1. 제4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2. 제8조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

2

판례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