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3항ㆍ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2 (2단)이 법령제681조이 법령제691조이 법령제692조이 법령제930조 ② ③이 법령제936조 ③ ④이 법령제937조이 법령제939조이 법령제940조이 법령제947조의2 ③ ④ ⑤이 법령제949조의2이 법령제955조이 법령제955조의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959조의16 임의후견감독인…가족관계등록법제83조의3 미성년후견감독…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