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편 친족0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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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민법

제4편 친족

2027-10-30 시험일 기준 시험범위 0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2관 재산상 효력

제5절 이혼

제1관 협의상 이혼

제2관 재판상 이혼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2절 양자(養子)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3관 파양(罷養)

제4관 친양자

제3절 친권

제1관 총칙

제2관 친권의 효력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제5장 후견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제1관 후견인

제2관 후견감독인

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4관 후견의 종료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3절 후견계약

제6장 삭제

제7장 부양

제8장 삭제

제1절 삭제

제2절 삭제

제3절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