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5조(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1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다음 조 제726조종신정기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