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다음 조 제690조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