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0조(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다음 조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