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1조(준용규정) 제682조, 제684조 내지 제687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임치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682조이 법령제684조이 법령제685조이 법령제686조이 법령제687조이 법령제688조 ①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00조임치물의 반환장소 다음 조 제702조소비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