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제2관 매매의 효력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3절 매매제2관 매매의 효력

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2011-10-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