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1조(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①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4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11562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10607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10606다음의 경우에 인정되는 담보책임 중 1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10282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매도인 이외의 자에 속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술 중 맞는 것은?문제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전 조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다음 조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