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이 법령제536조이 법령제572조이 법령제573조이 법령제574조이 법령제575조이 법령제580조이 법령제581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총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전 조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다음 조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