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6조(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제1관 총칙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3절 매매제1관 총칙

제566조(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66조(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