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절 총칙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2011-10-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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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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