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36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7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11538甲은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11463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지문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11537계약해제의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교환 · 제27회 · #10085甲은 자신의 X건물(1억원 상당)을 乙의 Y토지(2억원 상당)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8천만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제26회 · #9873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임대차 · 제25회 · #8427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제29회 · #13179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총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총론 - 계약의 해제와 해지 첫 조문입니다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