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530조(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6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9628甲이 乙에게 물건을 매도하겠다는 뜻과 승낙의 기간을 10월 30일로 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여 乙에게 도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OX · #14934기간을 경과하여 승낙이 도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은 없으나 청약자는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이에 대해 다시 승낙이 가능하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31회 · #13576甲은 승낙기간을 2020. 5. 8.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乙에게 2020. 5. 1.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제22회 · #9031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제25회 · #8428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제24회 · #8626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총론 - 계약의 성립 이전 조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다음 조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