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3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9626계약의 청약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제24회 · #8626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제25회 · #8428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총론 - 계약의 성립 이전 조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다음 조 제530조연착된 승낙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