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제1관 변제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6절 채권의 소멸제1관 변제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