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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저당권 #11150
甲은 乙을 채권자로 하는 소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戊의 아파트를 3년 기한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중에, 戊가 다시 丙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고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甲은 이사오면서 즉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확정일자는 丙의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받았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설명한 아래의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 1
    乙의 저당권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에, 매각대금에서 甲은 乙과 丙이 배당받은 나머지가 있으면 배당받을 수 있다.
  2. 2
    乙과 丙 중 누군가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甲의 임차권은 잔여 존속기간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3. 3
    丙의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우에, 매각대금에서 甲이 보증금에 관하여 배당받지 못한 때에는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정답
  4. 4
    丙의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우에, 매수대금에서 甲은 보증금에 관하여 丙 다음의 후순위로 배당받는다.
  5. 5
    甲은 戊가 반대하더라도 戊의 乙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법률관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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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주택의 임차권은 어느 저당권이 실행되든 소멸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甲은 乙을 채권자로 하는 소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戊의 아파트를 3년 기한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중에, 戊가 다시 丙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고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甲은 이사오면서 즉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확정일자는 丙의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받았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설명한 아래의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 ①O
    乙의 저당권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에, 매각대금에서 甲은 乙과 丙이 배당받은 나머지가 있으면 배당받을 수 있다.
    후순위 일반채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다.
  2. ②O
    乙과 丙 중 누군가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甲의 임차권은 잔여 존속기간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민사집행법 제91조③.
  3. ③X
    丙의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우에, 매각대금에서 甲이 보증금에 관하여 배당받지 못한 때에는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대항할 수 없다.
    乙의 선순위 저당권 때문에 임차권은 소멸한다.
  4. ④O
    丙의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우에, 매수대금에서 甲은 보증금에 관하여 丙 다음의 후순위로 배당받는다.
    확정일자가 丙보다 늦다.
  5. ⑤O
    甲은 戊가 반대하더라도 戊의 乙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법률관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제469조①·제481조.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임대차저당권

③ 丙의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우에, 매각대금에서 甲이 보증금에 관하여 배당받지 못한 때에는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③ 1번 저당권과 2번 저당권 사이에 설정된 주택임차인이 확정일자를 2번 저당권자보다 후에 받은 사례의 경우에 1번 저당권 또는 2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주택임차인은 사용, 수익을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고 다만 확정일자 순으로 병의 저당권을 배당받은 나머지가 있다면 배당받을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