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제1관 변제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6절 채권의 소멸제1관 변제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