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9조제삼자의 변제 다음 조 제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