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4조(영수증청구권)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다음 조 제475조채권증서반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