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77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99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8조부족변제의 충당 다음 조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