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3조(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2조특정물의 현상인도 다음 조 제464조양도능력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