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9조(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476조이 법령제477조이 법령제478조이 법령제479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다음 조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