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다음 조 제472조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